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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지원사업

맞춤형지원사업 상세
지원사업명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
신청기간 2025-11-03 ~ 2025-11-19
지원상위분야 기술 소관기관 지식재산처
지원사업내용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’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’를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(舊.FT3) 보유기업-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지원사업 URL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6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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