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명 |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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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세부사업별 상이 | ||
지원상위분야 | 금융 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지원사업내용 |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2호(24.12.26.), 제2025-253호(25.4.10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※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☞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- (융자한도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| ||
지원사업 URL |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0956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