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명 | 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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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5-07-03 ~ 2025-07-25 | ||
지원상위분야 | 수출 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지원사업내용 |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※ 1차 연장기간 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| ||
지원사업 URL |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168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