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명 | [인천]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(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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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5-07-25 ~ 2025-10-31 | ||
지원상위분야 | 경영 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|
지원사업내용 | 「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」 관련 ‘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☞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(사업주)-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☞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(부가세 포함) 지원-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,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(보호장비)-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| ||
지원사업 URL |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30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