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명 |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(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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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법인세 및\r\n종합소득세 신고기간 | ||
지원상위분야 | 기타 | 소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지원사업내용 | 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☞ 청년, 60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 취업하는 기업☞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(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일) 3년(청년의 경우에는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%(청년의 경우에는 90%) 감면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7~239페이지 9-8번.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| ||
지원사업 URL |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30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