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명 | 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 | ||
---|---|---|---|
신청기간 | 2025-09-09 ~ 2025-09-30 | ||
지원상위분야 | 경영 | 소관기관 | 환경부 |
지원사업내용 |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 ||
지원사업 URL | 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11479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