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원사업명 |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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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 ||
| 지원상위분야 | 인력 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| 지원사업내용 |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,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,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 ||
| 지원사업 URL | https://www.bizinfo.go.kr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5567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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